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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1. 한의사를 위한 임상 <아카데미 살롱>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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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77회 작성일 14-10-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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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11. 한의사를 위한 임상 아카데미 살롱 3차

초청인사) 김호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 교수, (주)뉴메드 대표

참석자- 직위생략) 윤성중, 김윤범, 고흥, 김경민, 손성세, 송미덕, 장인수, 이상훈, 조남훈, 신선미, 이현은, 이명, 김나희

주제) 본초분야 연구동향과 미래예측

강의정리)
임상의는 기존 효능이 입증된 한약재와 처방을 써서 치료하는것을 해야지, 중금속, 효능, 약물의 기원 등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본초학교실은 한약을 쓸 본초를 식별하는 것을 주로 할 곳이 아니다.

한약의 연구범위 - 약물이론 연구 (기미론, 귀경 등), 임상 조제한약을 위한 기초연구 (원료한약의 재배, 기원, 감정/ 약제학적 포제와 제형/ 효능과 용량의 유효성 /독성, 부작용의 안정성), 산업화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식품, 화장품 등)이다. 그런데 이들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사실 모두 연구가 되고 있다.

1. 약물이론 - 사기오미는 효능을 가지고 전체적인 약효를 나누기 위한 방법이다.
신농본초경에 언급되고 금원사대가 이후에 생겨난 내용으로, 먹어보고 반응으로 정한것이다. 오미또한 시대를 지나면서 맛의 표현이 달라진 상태로 전해졌다. 자생지역과 생긴모양에 따라 귀경을 정하는 법상론, 직관에 의한 것은 폐기해야한다. 한의학은 경험의 집적이다. 실제로 자율신경계는 한열 70%정도 유관하다.

2. 임상 조제한약을 위한 기초 - 한약 효능에 대한 연구는 약물이론, 약동학, 약력학 등을 포함하여야한다. 본초학은 약리를 확립하는 것이다.
1) 원료한약의 재배, 기원, 감정, 포제와 제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인삼의 재배 등에 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점차 약재 데이터 정보 뱅크도 구축되고 있다.
2-1) 한약에 대한 실험연구 ;
실제 한약의 실험적 연구에서 효능에 대한 부분은 양약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예) 황연해독탕의 혈압강하효과는 13%(최고효능) Vs ACE inhibitor는 25%의 혈압강하효과 / 부자의 강심효과도 아코니틴의 반감기가 짧아서 최고효능이 적다고 판단되고있다.
복합제제와 단미의 동물실험에서 복합의 경우가 더 많이 좋지는 않다.
2-2) 한약에 대한 각종 연구 논문;
최근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과 일본의 다양한 임상시험과 효능을 나타내는 농도별 성적들 등 많은 자료가 있다. 옥석을 가리는 단계가 필요하지만, 이들 논문과 문헌찾기에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한다.
예) 인삼이 당뇨에 미치는 효과를 이중맹검한 임상논문을 보면 건재 1g을 쓰는 것이 더 좋다는 결과 / 실제 백수오궁은 4g, 조인스정은 10g을 채택
3) 현재 정립해 가고있는 본초학 ; 아직 모든 본초학교실에 전파되지는 않았지만, 문헌상의 일정 효능에 대한 표현을 통해, 약리를 70여 종의 효능으로 분류하고있다. 이들에 대한 문헌적, 실험적, 임상적 근거를 거의 확보하고있다.
예1) 화담, 활담, 제담 —>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2) 방향화습은 비위의 습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고, 비위의 습은 식욕부진과 100% 일치한다. 인삼은 보기해서 화습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이런 식욕부진을 치료하는 것이다.
예3) 기허는 피곤하다는 것과 100% 일치한다. 보통은 자고나면 괜찮아야 하는데 회복이 안되는 상태이다. 사상의학에서 소음인의 보중익기탕 중의 승마시호를 곽향소엽으로 바꾼 이유또한 방향화습하는 약이라 잘 넣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4) 위장에 작용하는 것이 보기, 방향화습도 위장, 화담 치담도 위장에 대한 것이다. 온리한다는 것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어 보면, 중초에 작용하는 예로 이중탕의 인삼이 온리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이다.


3. 산업화
한약제제는 문헌에 있으면 그냥 쓰면 되도록 되어있다. 표준화가 안되어있기때문에 각종 산업화가 되는데 문제 되고있다. 천연물신약은 이미 규격, 독성검사와 임상 2상 이상이 진행된 상태이다. 사실 3종 이상의 복합제제는 규격잡기가 어려워서 만들기 쉽지않다. 기능성식품의 규제는 거의 천연물신약 수준이다. 한가지 약재에 대해 30곳이상의 재배지에서 평균 유효물질의 농도까지 잡아 평균화 표준화를 하고있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산업체에서 해야한다. 예) 규격이 확실한 십전대보탕을 만들고, 각 제약회사별 십전대보탕의 특별 효능을 명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다. 주사제, 중성약 등을 사용해야한다.

이러한 연구의 비용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구과제로 수행되도록 해야한다. 임상의는 규격화된 것을 쓰기에, 자신이 처방한 약재에 대해서 임상효과, 약재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인 보장을 받아야한다. 한약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한의학의 시장은 무엇인가? 화장품, 각종 소재, 건강기능식품 뿐인가? 스티렌같은 천연물신약의 시장은 사실 별로 크지않다. 예) 시네츄라 300-400억 정도. 천연물 가지고 치료하겠다면, 시장은 중국이 10배정도 크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다. 중국은 75%가 중성약이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성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시장에 대한 정책적 제도가 없어서가 더 큰 문제이다.


토론정리와 임상의가 할 부분)

이번 김호철 본초학교수 겸 (주)뉴메드 대표로서 ‘본초분야 연구동향과 미래예측’ 에 대한 살롱의 토론은 실제로 아주 다양한 예를 통해 설명되었다. 기존 김교수님의 한의사가 알아야할 본초학적 기본상식부분은 기존 칼럼을 통해 소개된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의 산지별 효능차, 유효 사용량, 포제와 전탕방법, 탕제와 산제, 복용 간격, 양약과의 inter action 등 한약을 다루는 여러 부분에 걸쳐 그야말로 표준화되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시간이었다.

1. 천연물신약 등 한약을 산업화 하려는 한양방의료계, 약학계, 식품영양학계의 동향은 표준화를 거쳐 임상시험 및 용도별 용량 연구로 진행되고있다.
2. 이러한 한약에 대한 변화에 한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은 입법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약의 효능을 정돈된 표현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도록 규정하고, 각 효능에 대한 논문과 임상에 해박한 그룹이 국회의원 등 입법에 반영할 직군과 소통해야한다.
3. 기원식물에 대한 문제 (자국 종자보호조치, 환경의 영향 등으로 언제 품절될지 모르는 약재 등)에 대한 대책은, 종의 확립, 재배법, 채취법 등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부터 해야한다.
4. 기존 칼럼을 통해 본초학의 각 용어정립과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서 발전하여, 본초의 효능을 70여종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각 본초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런 형식의 학부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5. 임상의는 이런 연구동향을 늘 주시하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각종 제도마련에 발의할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한다.
6. 천연물신약은 한의사들이 잘 쓸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중성약을 만들어 쓸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한다. 그러면 산업화하는 회사들이 더 잘 만들어준다.
7. 약이 규격화되어 제품이 나왔을때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보기, 보혈, 신경계, 내분비 등의 개념이 있어야한다. 진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 부터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8. 이러한 규격화가 초제를 버리는 모양으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은, 극복해야할 숙제이기도하다. 복합제로서의 한약의 장점도 부각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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