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제제약은 어떤 것인가? (현황과 미래-한중일비교) 1편 중국중성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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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미덕 댓글 0건 조회 4,286회 작성일 16-06-29 13:04본문
천연물신약, 임상시험을 거친 유효성분의 건강기능식품, 수많은 연구소들의 유효한 신약 개발 사업 등, 다시 한 번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다만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에 관한 유해성 부분만이 아니라, 이미 임상시험이 면제된 대부분의 한약처방에 대해서도 그 효능을 더욱 명료하게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한의계 내부에서도 일고 있다. 매번 약재의 기원과 유통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간 소비자인 한의사는 속수무책으로 국민의 질책을 받는 현실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각종 규율과 검사가 있어도, 점차 효능을 임상적으로 확인하고 입증하여야 한의약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한의약의 효능을 입증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목표로 투약하는가 하는 기술 가능한 표현이 있어야한다. 막연한 변증후를 언급하는 것은 그 효능의 평가를 모호하게 한다. 또한 주관적 증상변화를 기록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효능을 평가할 수는 없다. 다행히 이제 임상표준진료지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에 적용할 한의약처방의 효능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의료인과 국민에게 이해될 표현인지 또한 전문가의견의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의사를 위한 임상아카데미에서는 지난 1월, 한중포럼의 기획으로 중국의 중의약현황을 참관한 이래, 중의약 성과를 학술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있었다. 이러한 임상시험에 중성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제약의 사용이 현재 한국의 시대적 요구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1) 중국 중성약, 2) 일본 제제약, 3) 그리고 향후 한의사들이 쓰게 될 임상시험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평가된 제제약이 어떻게 만들어져야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1편. 2016. 6.17 한중포럼에 중국 중성약을 묻다.
발표자 ; 함소아제약 조현주 부사장
참가자 ; 이재영, 윤성중, 장인수, 이혁재, 장현록, 박종웅, 조남훈, 최승훈, 송미덕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제제약 (1.중국중성약).pdf (329.8K) 64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29 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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